메일리에서는 정산 대상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 모였을 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출금 관련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정산 항목

  • 정산 대상 금액: 구독자가 결제한 금액 중 해당 기간에 정산 대상이 되는 총 금액으로 결제 금액 기준 20%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 됩니다.
    • PG 수수료: 카카오페이, 나이스페이 등의 결제 대행 수수료 (약 3.3%)
    • 부가가치세: 메일리가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약 10%)
    • 서비스 이용료: 메일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금액 (약 6.7%)

 

정산 방식

정산은 ‘사업소득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금 관련 기능이 활성화 된 후 입력해주신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사본 / 은행 이름 / 은행 계좌번호를 토대로 세금 신고 및 정산금 이체가 진행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정산 시점

  • 결제일 기준 다다음 달 10일에 정산됩니다. 예: 1월 31일 결제 → 3월 10일 정산 주기에 포함
  • 정산 방식별로 아래의 금액을 제한 후 이체 됩니다.
    • ‘사업소득 신고’ 방식 선택 시, **원천세 3.3%**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선택 시, 각 정산 내역별 안내에 따라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연간 멤버십 결제건의 정산 방식

연간 멤버십은 부분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간 결제와 다르게 전체 구독 기간을 기준으로, 익월 마지막 날까지 진행된 비율만큼 분할 정산됩니다: ('다음 결제일' - '지난 결제일') / '총 구독 기간' * 정산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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